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는 정기와 달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사전통보 등을 전혀 받은바가 없어 고민하다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 내가 포함되는지,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근로 장려금 반기는 2021년도 상반기분으로 다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상,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분은 12월말에 35%,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6월에 35%, 나머지 30%는 9월에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9.1~9.15 (2021년 상반기분)
2. 지급시기 2021년 12월 말
3. 지급대상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소득조건)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4~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미만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소득금액 일백만원 이하) 4~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600~3600만원 미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D.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원원 미만(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등의 재산 합계액, 대출 차감 안함)
4. 신청방법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
- 홈(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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