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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차량탑재형 장비 도입
과속단속 방식이 9월 중 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이전의 과속단속 방식이 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방식은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이라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왼관을 띈 암행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합쳐저서 더욱 강력한 과속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이 '차량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라는 장비를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기계를 부착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해당 장비의 성능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소 2개 차로 이상에 대해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각 도로의 제한에 속도에 맞춤 단속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입 후 고속도로부터 암행순찰차 17대를 시범운영하여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는데요,
9월 중 테스트를 시작으로 연말부터는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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