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국민은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5년 혹은 7년 만기의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의 만기 후 받는 원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행안부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을 환급해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 환급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자동차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채권 의무구매
중고차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국민들은 지역개발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자동차 구매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2. 매입하는 채권
자동차 구매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00cc미만 승용차의 경우, 서울은 차량가액의 12%로 높고, 대전은 4%로 낮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은 차량가액의 4~12%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비교적 채권금액이 높은 서울의 경우에, 2000cc이상의 차량은 20%이상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차량가액이 3000만원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도 600만원 이상이 됩니다.
3. 구매한 채권의 만기
자동차로 인해 의무적으로 구입한 채권은 보통 만기가 5~7년입니다.
만기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채권은 안정성이 높아 이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4. 문제점
구입한 채권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구입한 사실을 잊고 있거나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이 어려워서 못 받은 채권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2,391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구입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5. 지난 3월 2일부터 바뀐 제도
2022년 3월 2일부터 이런 미환급 채권을 개인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곧바로 해당하는 분의 은행계좌로 입금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의 경우 메뉴-계좌관리-지역개발채권-미상황채권조회/상환 으로 들어가시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채권 구매 시 계좌를 함께 기입하면 만기를 잊어버리더라도 자동적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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