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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식

실업급여 대상 확인 방법

by 엔엔잡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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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확인 방법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어떠한 피치못한 사정이나 여러 이유들로 실직을 앞두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직장을 알아보고 다시 취업할때까지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를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직장을 그만둔 모든 분들이 이에 해당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실직'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온라인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참고하시면 좋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모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 되는 경우( 전 직장에서 1년 이내에 아래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 소정근로를 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에서 종교,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5)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평소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이나 그 이상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많은 수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주의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0)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거주를 위해 거소 이전이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1) 부모를 포함하여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위치에 처한 근로자 분에 대해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는 경우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

13) 신체상의 부상 등으로 사업장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4)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5)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에 어긋난 경우

1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17)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검색해 들어가서 해보시거나,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 (2)
실업급여 대상 확인(3)

단, 결과내용은 단순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모의테스트 결과이므로 기타 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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